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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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5 | 의안번호 | 33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윤미근,송광의,전경숙,박형구,김학기,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19.04.18 | 보고일 | 2019.04.16 | ||
상정일 | 2019.04.18 | 처리일 | 2019.04.18 | ||
관련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의왕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븨(안 제1조~안 제2조) 0. 시장의 책무와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매체를 명시(안 제4조~안 제5조) · 의왕시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0.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0.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0.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