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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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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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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대수 8 회기 248 의안번호 3289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박형구,윤미근,송광의,전경숙,이랑이,김학기,윤미경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8.07.26 처리일 2018.07.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지난 민선 5, 6기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된 의왕시 공직자와 의왕도시공사 임직원의 「지방공무원법 」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왕시 무기계약직 ·의왕도시공사 직원 채용비리 의혹과 의왕백운AMC(주) 미분양부지매각 절차의 위법, 장안AMC(주)의 부당한 시공사 교체선정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의왕시민과 사업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 하에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48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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