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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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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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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0 의안번호 33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김학기,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8.10.25 처리일 2018.10.25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제명 변경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0.시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안 제7조)
0.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다른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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