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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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0 | 의안번호 | 332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김학기,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8.10.25 | 처리일 | 2018.10.25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제명 변경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0.시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안 제7조) 0.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다른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