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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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1 | 의안번호 | 33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윤미근, 전경숙,이랑이,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8.12.18 | 처리일 | 2018.12.18 | ||
관련 회의록 | 제25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19~2022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고, 0.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 개정, 통합된 별표 규정으로 변경하영 「공무원 여비규정 」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0.「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제명변경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0.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일할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2항) 0.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연 26,771,010원 → 별표에 따른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