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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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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3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윤미근,송광의,전경숙,박형구,이랑이,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04.18 보고일 2019.04.16
상정일 2019.04.18 처리일 2019.04.18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왕시도 동물보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0.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0.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등록, 등록대행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0.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감독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0. 유기동물 등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0.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을 규정(안 제13조~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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