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7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5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2.05 | 처리일 | 2025.12.05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정비 및 중간보고서 제출 조항 삭제를 통한 원활한 연구 활동 증진 및 연구 결과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11월 30일로 정비 및 중간보고서 제출 조항 삭제(안 제15조) 나. 용어 및 별지 서식 오류 정비(안 제10조,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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