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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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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5 보고일 -
상정일 2025.12.05 처리일 2025.12.05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정비 및 중간보고서 제출 조항 삭제를 통한 원활한 연구 활동 증진 및 연구 결과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11월 30일로 정비 및 중간보고서 제출 조항 삭제(안 제15조)
나. 용어 및 별지 서식 오류 정비(안 제10조,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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