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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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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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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2.17 보고일 2021.12.17
상정일 2021.12.17 처리일 2021.12.17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7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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