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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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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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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7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10.26 보고일 -
상정일 2022.10.27 처리일 2022.10.27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헌혈에 참여한 의왕시민에게도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외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의왕시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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