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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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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5.21 보고일 2021.05.21
상정일 2021.05.21 처리일 2021.05.21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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