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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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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1) 개정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개정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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