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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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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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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2.17 보고일 2021.12.17
상정일 2021.12.17 처리일 2021.12.17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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