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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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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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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3.22 보고일 -
상정일 2024.03.22 처리일 2024.03.22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인식개선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다.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라. 입양인식개선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마.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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