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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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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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