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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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3 | 의안번호 | 368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1.01.21 | 보고일 | 2021.01.21 | ||
상정일 | 2021.01.21 | 처리일 | 2021.01.21 | ||
관련 회의록 | 제27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안 제1조, 제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