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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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1 | 의안번호 | 385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1.12.17 | 보고일 | 2021.12.17 | ||
상정일 | 2021.12.17 | 처리일 | 2021.12.17 | ||
관련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의왕시의회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일괄 반영함(총 5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