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2.17 보고일 2021.12.17
상정일 2021.12.17 처리일 2021.12.17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의왕시의회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일괄 반영함(총 5개 조례)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