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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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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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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4.14 보고일 -
상정일 2022.04.14 처리일 2022.04.14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안 제5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다. 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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