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8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송광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3.18 | 보고일 | 2022.03.18 | ||
상정일 | 2022.03.18 | 처리일 | 2022.03.18 |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9조, 별표)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약칭 정비(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