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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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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3.18 보고일 2022.03.18
상정일 2022.03.18 처리일 2022.03.18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9조, 별표)
나. 결산검사위원 정수 정비(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약칭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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