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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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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7.16 보고일 2021.07.16
상정일 2021.07.16 처리일 2021.07.16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의왕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지침 배포(안 제7조∼제8조)
라.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및 휴게시설 설치 등(안 제9조∼제12조)
마.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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