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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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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6조)
1)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되, 직영의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주체법인이 선임(안 제6조제1항)
2) 센터장 선정을 위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6조제2항)
3)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센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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