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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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09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4.0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4.07 | 처리일 | 2023.04.07 |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일부 미흡한 절차 규정을 개선하여 화장장려금의 원활한 지급과 유족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태아 및 영아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3조) ○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6조) ○ 화장장려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