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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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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일부 미흡한 절차 규정을 개선하여 화장장려금의 원활한 지급과 유족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태아 및 영아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3조)
○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6조)
○ 화장장려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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