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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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50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4.22 | 보고일 | 2020.04.22 | ||
상정일 | 2020.04.22 | 처리일 | 2020.04.22 |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에 청원이 접수 되었을 때 불수리 통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 ○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