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기 입니다.

  • 김학기 의장
  • 김학기 의장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장사시설의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의 사용 기준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 개선(안 제8조)
1) 시설 사용 자격을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함.
2)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을 ‘영아의 사망일’로 명확히 함.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