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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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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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