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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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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사장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안전점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 ~ 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강화 및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대상 구체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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