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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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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대수 8 회기 264 의안번호 353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4.02 보고일 2020.04.02
상정일 2020.04.02 처리일 2020.04.02
관련 회의록 제26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함
○ 또한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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