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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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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12.21 보고일 -
상정일 2022.12.21 처리일 2022.12.21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 현행화(안 제1조)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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