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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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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임 등으로 인한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 추가(안 제3조제5항)
○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0조 ~ 안 제13조)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 현실화(안 제13조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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