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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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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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