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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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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홍보대사 운영 자문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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