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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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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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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4.07 보고일 -
상정일 2023.04.07 처리일 2023.04.07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일부 조문과 장 구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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