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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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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1.03 보고일 2021.11.03
상정일 2021.11.03 처리일 2021.11.03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종전 지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던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향토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적’ 개념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안 제3조∼제4조)
다.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및보존관리(안 제7조∼제8조)
라. 향토유적 경비보조 및 집중관리(안 제10조∼제11조)
마. 향토유적 기록작성 보관(안 제12조)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제16조)
사. 홍보 및 표창(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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