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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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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81 의안번호 38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12.17 보고일 2021.12.17
상정일 2021.12.17 처리일 2021.12.17
관련 회의록 제28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표결방법 정비(안 제41조)
〇 법령에 명시된 경우 외, 무기명 투표 관련 조항 삭제
※ 기록표결: 투표자 및 찬성·반대의원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다. 회의록 주민공개 문구 정비(안 제48조)
라.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운영 관련 내용으로 삭제된 2개 조항 반영
〇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정비(안 제38조, 제44조)
〇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신설(안 제54조의2)
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분리 제정에 따른 개정
〇 인용조문 정비(안 제52조, 제56조의2)
〇 심의(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6조의3)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내용 신설
〇 자문위 설치 및 의견수렴(안 제87조)
〇 자문위 구성, 운영 (안 제88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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