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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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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5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49조, 안 제59조)
○ ‘간사’ 용어가 포함된 다른 규칙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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