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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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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보존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행 및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 물순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7조)
○ 물순환 회복 지원사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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