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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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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70 의안번호 36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9.22 보고일 2020.09.22
상정일 2020.09.22 처리일 2020.09.22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 제5조)
○ 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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