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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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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대수 8 회기 274 의안번호 36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의원 외 6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3.11 보고일 2021.03.11
상정일 2021.03.11 처리일 2021.03.11
관련 회의록 제274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체육 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체육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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