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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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4.22 | 보고일 | 2020.04.22 | ||
상정일 | 2020.04.22 | 처리일 | 2020.04.22 |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5조)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판매처 표시의 제정, 판매처 표시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16조) ○ 포상․시행규칙 및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