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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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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5.11 보고일 -
상정일 2023.05.11 처리일 2023.05.11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이익처분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허위신고 조치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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