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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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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4.14 보고일 -
상정일 2022.04.14 처리일 2022.04.14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안 제1조)
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다. 보조대상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가(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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