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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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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8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9.15 보고일 2021.09.15
상정일 2021.09.15 처리일 2021.09.15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5조)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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