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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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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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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83 의안번호 389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03.18 보고일 2022.03.18
상정일 2022.03.18 처리일 2022.03.18
관련 회의록 제283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발생으로 대면회의(본회의, 위원회 등)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및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 원격표결방법은 기존 표결방법 또는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위원회 회의는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 준용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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