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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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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안전도시 구현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 1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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