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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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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78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9.15 보고일 2021.09.15
상정일 2021.09.15 처리일 2021.09.15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와 지원(안 제3조∼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안 제7조∼제8조)
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2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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