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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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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 사용 등 자원 재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회용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다회용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1)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으로 정의함.
2) 다회용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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