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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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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7.16 보고일 2021.07.16
상정일 2021.07.16 처리일 2021.07.16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노인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노인성인식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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