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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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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1.05.21 보고일 2021.05.21
상정일 2021.05.21 처리일 2021.05.21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안전지킴이 운영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및 신고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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