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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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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39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12.21 보고일 -
상정일 2022.12.21 처리일 2022.12.21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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