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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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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번호 40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2.01 보고일 -
상정일 2023.02.01 처리일 2023.02.01
관련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개정: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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