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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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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번호 40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2.12.21 보고일 -
상정일 2022.12.21 처리일 2022.12.21
관련 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미인가 대안학교)을 추가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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