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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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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3.10 보고일 -
상정일 2023.03.10 처리일 2023.03.10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왕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의장·부의장의 직무, 선거,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2조)
○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20조)
○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8조)
○ 회의 및 회기 운영, 의안 발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안 제37조)
○ 시장·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시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안 제43조)
○ 회의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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